법원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항소 기각 죄책 가볍지 않다
법원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수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박효신 연합뉴스 제공 - 사진
재판부는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효신 뮤직비디오 스틸컷 - 사진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습니다.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1심 재판서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와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한 박효신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4월 11일 첫 번째 변론기일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효신 측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 기각으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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