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항소 기각

법원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항소 기각 죄책 가볍지 않다

 

법원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수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박효신 연합뉴스 제공 - 사진

 

재판부는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효신 뮤직비디오 스틸컷 - 사진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습니다.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1심 재판서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와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한 박효신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4월 11일 첫 번째 변론기일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효신 측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 기각으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