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 항소 의사

유승준 패소 항소 의사

 

가수 스티브 승준 유가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 결정이 난 가운데,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 관련 항소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30일 오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률대리인의 말을 인용해 "오늘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보도했는데요.

 

 

이를 통해 그는 "과거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녔던 고국에 14년 넘게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웨이보 - 사진

 

이에 그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면서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

 

지난해 10월 처음 재판을 제기한 유씨는 올 3월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4차례 재판을 치렀고, 소송 1년만에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행 꿈이 무산되었는데요.

 

 

유씨는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18일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아 논란이 되었는데요.

 

아프리카 TV 방송 화면 캡처

 

병무청은 이와 관련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유씨는 이에 불복,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