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유산 거짓말? 김현중 전 여친 형사고소 모두 무혐의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이 전 여자친구 최모(32)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무혐의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현중 키이스트 제공 - 사진
이에 대해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이날 한 매체에 "형사고소건 무혐의 판결에 항고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커뮤니티 김현중 - 사진
앞서 이날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김현중 측이 제시한 증거가 최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7월 김현중 측은 최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끊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는 '헬스클럽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김현중 측은 "최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으나, 산부인과는 임신 및 유산 확진을 한 적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최씨는 출산을 한달여 앞둔 상태였는데 김현중 측은 고소와 함께 출국금지까지 신청해 대중의 비난을 샀는데요.
최씨가 작년 9월 출산한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가 맞는 것으로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확인했습니다.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최씨는 내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김현중 전 여친 무혐의 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가 찍은 사진이 덩달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연예가 중계 김현중 여자친구 방송 화면 캡처 KBS 2TV 제공 - 사진
과거 KBS 2TV '연예가중계'는 김현중 측이 공개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모 씨의 제주도 여행 사진이 전파를 탔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김현중과 전 여친 최 모 씨는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과시하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자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기에도 빼어난 미모와 몸매의 소유자의 김현중 여친 실루엣이 또 한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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