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혼외자 3억대 유산 소송 제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2009년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던 김영삼 혼외자 김모(57)씨가 이번에는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2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김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천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는데요.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뉴스 캡처 SBS 제공 - 사진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혼외자 김씨가 친자확인 소송에서 이긴 건 그해 2월 말인데요.
연합뉴스 제공 - 사진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대리인은 "재판 전에 합의되면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김 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재산관계를 추적해 유족들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을 낼 생각도 있다"고 말한걸로 전헤지고 있습니다.
뉴스 방송 화면 캡처 YTN 제공 - 사진
한편, 김씨는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인지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2월 김씨가 낸 증거 일부를 인정하고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재산은 현재 김영삼민주센터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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